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공방이 여야 수뇌부의 입으로까지 번졌다. 검찰의 언론사 탈세수사가 한창인 탓인지 김대중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유난히 강조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법이라고 다 정의는 아니다"며 맞섰다.
김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수사와 관련한 '불타협'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언론수사와 관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당은 관여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공평무사와 정도에 입각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일단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해석된다. 물론 종전에도 각종 회의 석상에서 언론 세무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최고위원회의 발언 수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대해 한 당직자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 이 총재는 현정권의 언론세무사찰은 법으로 포장된 '법의 독재'라고 맞받았다. 이 총재는 이날 한나라당 '여성정치아카데미'수료식에서 "현정권이 '자신들은 법대로 하려는데 대법관 출신 야당 총재가 법을 무시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법의 이름을 걸었다고 모두가 정의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법의 정의란 올바로 가질 사람이 갖고, 해야 할 사람이 하고, 만인이 공정하고 균형성을 가졌다고 믿을 때 비로소 공정한 법이 되는 것"이라며 "교통단속 때 평소 자기에게 비판적이었던 시민의 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 차는 모른채 봐준다면 이런 법집행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대해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들 대부분이 재수없이 걸렸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음주단속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단 말이냐"며 "이 총재 발언을 탈세언론기업에 영합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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