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11일 확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시간제 공무원 임용 근거와 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이다.
시간제 공무원은 쉽게 말하면 밤낮을 막론하고 하루 일정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고용휴직제도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고용되면 최대 3년까지 공무원 직책을 휴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조항들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느정도 보완 또는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무원이란 항상 풀타임(full-time) 근무 직원이었고 민간기업과의교류가 없었다는 점에서 볼때 획기적인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다.
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은 직급 개념이 없는 계약직에 한정하며 주로 야간.경비업무나 대민봉사 업무 등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이들은주로 각 부처나 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채용되며 여성.장애인.노령인구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직인 시간제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큰 책임감을 갖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는게 사실이어서 면밀한 보완 검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개정안은 또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분야에 한해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외국과의협상이나 영어 등 국제업무 관련 문서 작성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었으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 외국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휴직제는 '민관유착'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인사위측은 이 부분에 대해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 등 무한경쟁의 시장원리를 습득하고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사위는 그러나 민관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과 인허가,계약 담당자 등은 고용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자를 4급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경쟁력 있는 경영방식을 공무원들이 배워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평가되지만 4급 직원들도 언젠가는 승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히 실시돼야할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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