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재교부도 금지된다.
또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과 의료기관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11일 보건사회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명·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작년 의료계 휴·폐업과 같은 집단 진료거부와 의료인 개인의 진료중단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돼 3년간 재개설 할 수 없으며,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료인은 사안이 경미해도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의료법 등 보건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 재교부받지 못한다.
아울러 환자의 의사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의료인의 숙련도를 알리는 경력광고가 허용되며 허위 광고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이 현재의 9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의 원내감염관리와 회계기준(공인회계사 감사·이사 구성 제한 등) 준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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