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산출 불합리

입력 2001-07-12 14:54:00

직장의료보험금 산출법을 보면 월급의 1.7%를 의료보험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재산하고는 관계없이 소득에만 근거하여 의료보험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금 산출은 소득과 재산, 자가용, 피부양자 재산까지도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보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라면 월급 소득을 산정한 후 거기에다 영업소득(1.7% +a%)을 더해 차등세율을 적용, 의료보험금을 내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동차, 그리고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까지 계산해 내게 하는 것은 직장의보에 비해 공평하지 않다고 본다. 직장의보 가입자들이 자영업자의 소득 불투명성을 빌미로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으며 의료보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직장의보 가입자들 가운데서도 재산이 많고 적은 사람 차이가 있듯이 지역의보 가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의보 가입자들 중 어려운 형편에 놓였는데도 의보료를 많이 내는 경우와 직장의보 가입자들 중 재산이 많은데도 월급만으로 계산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퇴직후 일자리가 없어 갑자기 의보료가 많아지거나 퇴직후 재취업해 의보료 부담없이 생활하는 것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확보하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보험료 산출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숙희(대구시 대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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