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석산개발 허가를 받아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박모(53. 포항시 북구 죽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물채취업을 하는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최모(46. 광업)씨에게 경북 포항시 영일만의 포항 신항만 공사에 원석을 공급할 수 있는 석산개발 허가를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받아 채석 및 매립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차례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최씨에게 "청와대 경호실 비서관을 통해 포항시장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를 맡으면 1천800억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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