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실효없다'

입력 2001-07-12 12:31:00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시책들이 겉돌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제도는 대체가능 품목이 제한적이고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며, 2년전부터 시행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또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가약 남용을 막기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 품목을 의사가 처방한 뒤 약국에서 이를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약제비 절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대체가능 의약품이 209개에 불과한데다 약사들도 처방 의사와의 마찰을 우려해 대체조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대체조제 가능한 약 가운데 처방이 잦은 약품은 혈압약 간장약 무좀약 위장약 따위며 나머지는 한달에 한두번 처방이 나올 정도로 대체가능 품목이 많지 않다.

대구 동구 ㄱ약국 석광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하면 해당 의원과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데다 환자에게 설명하기도 곤란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약사회 최영숙 회장은 "저가약 대체조제 정착을 위해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는 의원이나 저가약을 구입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의약품거래 과정에서 챙기는 음성적 마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병의원들이 신고하는 구입가 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역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8일 열린 의약분업 세미나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초기에는 약가 인하효과가 있었지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병의원들이 최고 상한액으로만 신고를 하고 있어 효과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최근 "실거래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병의원의 의약품 저가 구매노력이 사라지고 가격이 상한금액으로 고정돼 약제비 상승을 초래했다"며 실거래가상환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보험재정에서 지급해야 할 약제비가 지난해에 비해 7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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