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를 놓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군) 세무당국과 한 업체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세금사정관 릭 아우어바흐는 지구 주위를 궤도비행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동산(動産)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공위성 소유업체인 휴즈전자 관계자들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고 맞서고 있다.
LA 남부 엘세군도 소재 휴즈전자는 지난 91∼94년 플로리다와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인공위성 8개를 발사, 영화 전송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해왔다.
LA 카운티 측은 대당 1억달러에 달하는 이들 인공위성에 재산세를 소급, 부과할 경우 연간 수백만달러의 세수가 더 걷혀 학교와 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과세형평국(BOE)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아우어바흐의 자문요청에 대해 정지위성이 다른 나라 상공에 고정돼 있더라도 회사가 LA 카운티에 소재한 이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BOE는 10일 우주공간에 띄워진 인공위성에 대해 카운티 및 시정부가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규정안을 표결에 부쳐 5대0 만장일치로 가결, 휴즈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전략이 성공할 경우 인공위성 과세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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