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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1일 도로 편입 점포의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이모(42·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6시 30분쯤 서구청 3층 건설과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슈퍼마켓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적다며 유리창 8장을 깨뜨리고 선풍기 1대를 파손한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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