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남자 공무원이 신청한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져 화제가 되고 있다. 조달청은 11일 중앙보급창 보급과에 근무중인 최중석(38.행정7급)씨가 낸 육아휴직(1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첫째 딸을 얻은 최씨는 "맞벌이 중인 아내(한정숙.32.서울 강북구청)의 봉급이 더 많아 아내 대신 집에서 1년동안 육아활동과 함께 가사를 돌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육아휴직은 그동안 '여자만 육아휴직을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깨진 셈이 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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