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공공용지 특별법'을 만들어 1986~98년 사이 낙동강 연안 개발 때 편입된 사유지 등 2천84필지 414만3천㎡의 보상금 138억9천만원을 지급했으나, 남은 210필지 19만2천㎡ 보상금은 올해부터 5년간 지급키로 해 놓고도 첫해부터 예산을 확보치 못했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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