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9일 금주부터 고발된 언론사의 회계.자금 담당 관리자를 위주로 매일 각 언론사당 2~3명씩, 10여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언론사 부장급 회계.자금 관리자를 비롯, 가.차명 계좌명의인, 각사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추가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 공금횡령 여부 등 사주의 개인비리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일부 언론사의 가차명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가차명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명의대여 경위 등을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빠르면 오는 23일 이후 피고발 언론사 사주 및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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