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들의 부당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이 의·약계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성순(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신 공격성 글이 쇄도하는가 하면 사무실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고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항의방문과 은밀한 회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욕설과 저질표현이 담긴 협박성 글들이 난무해 보좌진이 수시로 삭제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실도 결국 7일 '욕설이 들어간 글은 삭제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내걸었고, 같은 당 김홍신·안경률 의원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다.
또 지구당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의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공천을 못받게 하거나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금품제공 의사를 내보이며 은근히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도 없지 않다. 한 보좌관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정도가 심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여야 의원 54명은 지난달 15일 의·약사가 진료비 등을 허위·부당청구해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집단 휴·폐업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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