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혐의로 장기간 수배를 받다가 군 검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된 박노항 원사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오전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담당 재판부(재판장 안학승 대령)의 심리로 박 원사에 대한 인정신문과 박씨 관련 병역비리 사건 23건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설명이 있었으며, 박씨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합조단 요원 윤모 준위, 이모 준위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어졌다.
윤 준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 원사는 "지난 98년 5월26일 여의도에서 국방부 합조단 동료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 뒤 구명 부탁차 서초동으로가 군납업체 대표 이모씨를 만났다"며 이씨는 여권 인사의 측근과 잘아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박 원사는 또 "이씨의 회사가 98년 5월20일께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업체로 등록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계쪽에 여권 인사 측근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도움이 됐던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윤 준위에게 징역 2년, 이 준위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원사는 지난 98년 5월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곧바로 도피생활에 들어가 2년 11개월간의 수배생활 끝에 붙잡혀 지난 5월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박 원사를 검거한 뒤 그가 추가로 진술한 병역비리 사건 10여건과 그동안의 미결사건 130여건 등 모두 140여건의 병역비리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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