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들의 지방세 횡령과 유용 행위들이 인천외에도 울산시와 강원도에서도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세금수납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이미 밝혀진 인천 2천249건 18억9천338만6천원의 횡령과 유용 외에 울산 90건 4억6천484만7천원과 강원 89건 1억2천21만원의 등록세 유용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실례로 농협 강릉시 임당지점에서는 수납된 등록세중 64건 8천858만7천원이 등기소와 농협에서 통보된 영수필 통지서의 소인일자와 차이가 있었고 동해우체국에서는 최모씨 등이 25건 3천135만3천원을 17∼48일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지난 한달간 지방자치단체들의 등록세 수납자료와 수납사항의 비교, 등기자료와 등록세 과표 및 세액과의 대조, 수납금융기관과 지방세 관련 업무대행자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방세 횡·유용을 조사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수납체계를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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