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벌점 사전예고제 호평

입력 2001-07-06 00:00:00

지난 4일 전모(41·대구시 동구 읍내동)씨는 서부경찰서로부터 '당신의 벌점누계가 120점이니 주의운전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벌점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전씨는 하마터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뻔했다며 경찰서에 고마워했다.

서부경찰서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벌점 사전예고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김창원 경장은 매일 교통위반 스티커 500여건 중 벌점 항목이 있는 200여건을 프린터로 출력, 확인해 운전면허 누계 벌점이 100점 이상인 운전자에게 벌점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달 말까지 벌점안내문을 97명에게 보냈다.

김 경장은 "운전면허 취소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다른 경찰서에서도 실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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