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앞 확성기 시위 단속 '골머리'

입력 2001-07-06 00:00:00

지난해부터 대구 법원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연일 벌어지는 확성기 시위로 재판까지 방해를 받자 검찰이 '단속'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행법상 집회 신고를 하고 법원 정문에서 100m만 떨어지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130m쯤 떨어진 횡단보도 건너편의 집회를 막을 방안이 없는 상태. 검찰은 고심 끝에 확성기 집회만큼은 막으려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않다.

소음진동규제법상 주간의 옥외 확성기 사용 생활소음 기준치는 80db. 이에 착안해 검찰이 구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5월말부터 민주노총 집회의 소음도를 중점 측정했지만 한차례만 빼고 모두 68db~ 79.8db로 나타나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 확성기 사용은 1회 2분간, 15분 간격을 둬야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다.

검찰이 찾은 궁여지책은 대구시가 확성기 사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고발하면 행정명령 위반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또 소음에 생활과 영업을 방해받은 인근 상가 주민들이 피해를 신고하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집회시 확성기 사용 억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근 상가에서 최근 신설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 확성기 소음은 생활소음과 다르다고 보고 △소음기준치 60db 하향 조정 △주거지역 사용 금지 △처벌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법개정을 지난주 대검에 건의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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