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극성 호객행위 눈쌀

입력 2001-07-05 12:12:00

최근 유흥업소들이 러시아 무희를 동원, 대낮 도로에서 낯뜨거운 호객행위를 벌이는등 탈법 호객행위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구청 등 행정기관은 단속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 동구 ㅂ나이트클럽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시 동구 아양교에서 나이트클럽 댄서로 일하는 러시아 여성 5명을 동원, 행인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였다. 러시아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몸을 흔들어 대며 호객행위에 나서 행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하교하던 많은 학생들이 나이트클럽의 호객행위를 지켜봤다.

주부 김모(35.대구시 동구 불로동)씨는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 민망한 차림의 외국 여성들이 나이트 클럽 선전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며 "하교 시간에, 대구의 관문인 국제공항부근에서 댄서까지 동원, 술집 홍보를 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동구 ㄹ나이트클럽은 러시아 무희들의 반나체사진 등을 붙인 트럭을 대구시내에서 몰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동대구역 및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낯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마구잡이로 살포되고 있다.

이처럼 유흥업소의 지나친 호객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따가운데도 구청 등은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대구 각 구.군청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손님들을 업소로 잡아끄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어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것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법상 단속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주 스스로 지나친 호객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는 수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서울시의 경우 유흥업소의 호객행위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해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대구에서도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 도를 넘은 유흥업소의 호객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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