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법무부, 국정원, 경찰은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1천700여명을, 대구에서는 200여명을 붙잡아 강제 추방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단속반들이 산재피해자, 중환자를 마구 체포해 가고,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식당, 사업장 등에서 무리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대구구치소, 화원교도소에 까지 불법체류자를 수감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10개 인권·시민단체들은 4일 '외국인노동자들을 사냥하듯 집중단속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국정원, 경찰, 출입국관리소 등에 보냈다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98년 10만이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3년새 2배로 급증,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7개월간 자진출국 기간을 정해 출국을 종용했으나 실적이 저조, 이번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외국인체류자 50만명 중 불법체류자는 22만명, 대구는 체류자 3만명 중 2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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