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8명 구속 경매 고의유찰 횡령

입력 2001-07-05 00:00:00

대구지검 수사과는 5일 법원 주변 사건 브로커와 경매 브로커 9명을 단속, 다단계판매회사 영업사원인 이모(47·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씨 등 8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부도가 난 고모씨가 자신의 시가 12억원짜리 공장부지를 3자 명의로 되사려하자 이를 두차례 유찰시킨 뒤 3차 경매에서 단독 응찰해 6억원에 사주겠다고 제의해 사례비조로 3천200만원을 챙기고 고씨가 맡긴 입찰보증금 6천500만원도 횡령한 혐의다.

전문 경매 브로커인 소모(66), 유모(57)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 예식장을 45억원에 낙찰받게 해주고 2천1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았으며, 보증금 1억원의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를 지연시키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모(43·서울)씨는 아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고민중인 정모(54·여·대구시 북구 칠성동)씨에게 접근, 검찰에 부탁해 벌금형으로 처리해주겠다며 1천300만원을 받았다가 일부를 되돌려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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