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4일 "언론사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60%나 되는 만큼 세무조사에 예외가 없고 낼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 57%가 언론탄압 의혹이 있다는 여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자칫 언론자유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기자출신인 이 의장은 "정부의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언론도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조만간 3당 총무를 불러 국회 복원을 설득하고 대통령께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언론인과 언론사주의 비리의혹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선 기자들이 언론자유를 외칠 때 사주들은 대체로 권력편에 서거나 중간에서 우왕좌왕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회고한 이 의장은 "언론사주의 탈세·비리 의혹으로 일선 기자들의 자존심이 깎인 데 대해 가슴 아프다"고 했다. 드러난 사주의 비리는 법대로 처리하되 언론인의 역할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론사간의 비난전과 관련, 이 의장은 "신문과 방송, 신문과 신문이 맞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세계언론 사상 유례없는 일로 언론인 출신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국론분열과 국민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인 만큼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언론이 올바른 비판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약점을 없애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자유가 더욱 신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또 지난달 30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약사법과 모성보호 관련법 등의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쓸데없는 기싸움과 자존심 싸움으로 국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희생시켰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격돌을 하더라도 민생문제만은 외면해선 안되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의장이 국회를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장의 국회소집권을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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