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베트남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비를 낳고 있는 고엽제 피해를 공동조사키로 합의,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 베트남인들이 미국을 상대로 한 고엽제 피해보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베트남의 하노이 주재 미국대사관은 3일 이틀간 회의 끝에 미국과 베트남이 고엽제와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에 따르면 우선 양국이 수 개월내 베트남 일부 지방의 땅속과 웅덩이 등에 스며든 고엽제에 대해 예비연구를 한 뒤 내년 4월에 그간의 연구결과를 갖고 고엽제와 다이옥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학술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조사 결과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미국은 베트남과 한국에 거액의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고엽제와 다이옥신이 인체에 특별한 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없다고 주장해온 반면 베트남은 이 다이옥신이 암과 지체장애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실제로 수만명의 베트남인들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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