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도입 시기상조

입력 2001-07-04 14:35:00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주민소환제 도입 재검토와 기초자치 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반대 등을 주장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문희갑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4일오전 서울 태평로 소재 삼성신관 회의실에서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국회에서 검토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참여와 분권,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화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우선 "주민소환제 도입은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상대후보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하고 도입 되더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행 자치법상 단체장에 대한 충분한 지도.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자치권을 제약,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지역 의원들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추진'에 대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 공장을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수도권의 공장난립 및 인구집중으로 국토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 지사는 "낙동강 특별법 제정과 관련, 낙동강 상하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책이 빠른 시일내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대상 지역에 대한 선 지원과 수질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보조 등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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