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수만 겨냥한 '무허가 광고물'양성화

입력 2001-07-04 14:41:00

중구청이 광고물홍수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양성화로 인한 세외수입은 늘어난 반면 불법광고물 철거는 부진해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청은 5월말까지 관내 미신고나 무허가 간판 8천72개를 접수, 양성화하는 한편 불법설치된 이동식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 2천205개를 철거키로 했었다. 하지만 구청이 신고기간 동안 업주들의 자진철거에만 의존, 전체 철거대상 2천205개 불법광고물 중 1천277개만 철거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불편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40겵薩?남산동)씨는 "동성로나 재래시장 부근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물들이 인도를 점령해, 광고물을 피해 걸어다녀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러한 통행불편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에 따른 구청수입은 증가 구청측이 지나치게 세외수입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구청은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따라 돌출간판, 대형옥상광고탑 등에 대해 광고물 1㎡당 5만8천950원(기본점용료)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가로, 세로 간판 등에 대해서도 3천~4천원이상의 기본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5월말 현재 전체 미신고, 무허가 불법옥외광고물 중 4천816개를 양성화시켜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1억4천여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이는 지난 한해 수수료 등 광고물 관련 수입 9천여만원보다 5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양성화가 계속되면서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처리에 관한 전산시스템까지 갖춰 앞으로 미정비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병행해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 방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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