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회장 아들인 이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 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SDS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가 이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SD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지원받은 이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런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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