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정기국회때 법개정내년부터 계란 등 식용란이 축산물에 포함되고 고기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에 물을 먹일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란'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중인 계란과 오리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의 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 논란이 있었으나 감사원에서 축산물로 최종 해석했다"면서 "계란이 축산물에 포함되면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수거검사 등을할 수 있어 유통 계란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축을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처리하는 행위,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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