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시행해야하는 '긴급리콜제도'가 도입되는 등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개선된다.
제품이나 용역의 중대한 결함으로 사망.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령과 '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함 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리콜규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품의 중대결함이란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에 따라 사망 또는 3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 질식, 감전, 화상 등 신체부상 및 질병과 2인 이상의 식중독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다.
재경부는 리콜명령을 보완하기위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리콜실시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콜명령제도를 현재의 일반리콜명령과 지체없이 시행해야하는 '긴급리콜명령'으로 구분, 시행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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