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3일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한 기록 검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주요 언론사 자금 관리자를 포함해 우선 소환 대상을 금명간 확정키로 했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일부 언론사의 경우 고발 내용이 많고 조사 대상이 비교적 많을 것에 대비, 주임검사별로 특수부 검사 1, 2명씩을 추가 투입했으며 소환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개별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자금을 이용하는 창구로 활용해온 가·차명계좌의 명의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부분 파악, 우선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국세청 조사자료를 집중 검토한 끝에 언론사 자금담당자와 가·차명계좌 명의인들을 추궁할 만한 단서들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자금 관리책과 계좌 명의인들에 대한 우선 소환을 통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사용처 등 전반적인 자금의 운용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언론사별로 탈세나 횡령, 배임, 외화유출 등 관련 혐의 내용이나 소환대상 범위에서 편차가 클 것으로 보고 언론사별 수사진척 속도에 따라 소환 시기도 순차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일률적으로 잡기는 힘들 것"이라며 "소환 대상을 우선 확정한 뒤 조사 방법 등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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