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최고 11% 인하될 전망이다.또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33%, 부상자 위자료는 1.5∼2배로 상향 조정되고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로 인한 본인의 책임이 2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한데 이어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8월부터 개인용,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함으로써 전 차종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실제 손해율의 저하 등 요인에 따라 평균 2∼3%, 30∼40대의 우량 가입자는 5% 이상, 최초가입자는 최고 11%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함께 8월1일 사고발생분부터 책임보험 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가 사망자와 후유장애자의 경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종합보험료는 인상분만큼 인하토록 해 가입자 부담은 변화가 없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도 대폭 손질해 부상피해자에게 종전 등급에 따라 6만∼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던 것을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9만∼200만원으로 올렸다.
출고후 1년 이내의 신차가 파손될 때에는 차량시세하락가격(격낙손실)도 보상토록 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가 격낙손실로 보상된다.또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해 보험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이 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명문화했다.또 사고.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 제도도 내년 1월부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뀐다.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해 8년째면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에서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12년으로 길어진다.
또 사망 및 부상1급 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40% 할증되는 등 사고내용의 점수에 따라 할증이 이뤄지던 것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에 따라 평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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