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네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이어 보건소까지 의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는 군위 의흥보건지소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장기투약 환자 황모(73) 최모(72·여)씨 등 수십명의 진료 일수를 늘려 2천여만원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혈압·당뇨병 등 장기투약 환자에게 15~30일분의 약을 처방하고도 3~5일 단위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했다는 것.
전 의흥 보건지소장 이호영씨는 "진료비 분할 청구는 전국적으로 몇년 전부터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며, 이런 관행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장 군위군 보건소장은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운영 방식이 변경돼 문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평가위는 13명의 조사단을 편성해 지난 27일부터 군위 군내 보건소 및 8개 보건지소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성 등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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