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자유가 침해 침해 받아선 안된다

입력 2001-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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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현실이 참담하다. 중앙 신문사 등 대규모 세무조사에 이은 언론사 사주와 법인의 고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충격, 바로 그것이다. 한국 언론사상 언론환경의 일대 변화로도 기록될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와 여권 등의 다른 의도가 있건 없건간에 결국 언론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이번 조치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데다 사주가 검찰에 고발대상에 들어간 언론사의 경우 소송 등 맞대응할 방침으로 있어 파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언론사도 탈세 등 위법에 예외일 수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언론사가 성역일 수 없듯이 '언론의 권력화'는 절대 추구해서도 안되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올바른 비판력의 바탕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순기능 언론이 우리 사회전체가 희망하는 좌표다.

그러나 확인된 진실은 검찰수사나 언론의 법적대응 등 법적인 판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잘잘못이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신문사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社)는 모두 제외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할 수 있다. 탈루에 따른 추징액수가 모두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보도된 방송사가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대상에서 빠진 것은 정부의 봐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될 정도가 아닌가.

엄청난 추징세액으로 인한 언론사의 경영압박이 우려된다. 적자상태인 언론사가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건전한 사회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다시말해 조세정의가 언론말살이나 언론자유 위축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자유도 살리고 조세정의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또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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