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구 인터체인지에서 성주와 구50사단 방향 진입시 갓길 운행의 합법성 및 이에 대한 몰래 카메라 신고제의 법적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구간은 거리가 약 150~200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마고속도로 2차로로 진입했다가 수초 내에 우측으로 급선회해야 돼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상 또는 편의상 갓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갓길로 들어섰다가 몰래 카메라에 신고 된 건수가 매달 4천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이 구간 갓길을 점선으로 변경, 운행자들이 자유롭게 갓길로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즉 위에 말한 지역과 같은 곳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몰래 카메라 신고자에 의해 고발되었다면, 지역 관할청이 신속히 입간판을 설치,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수 피해자들의 반발에 못이겨 뒤늦게 6월초에야 입간판을 설치하는 무성의를 보였다. 또 운행자가 갓길 위반으로 몰래 카메라 신고자에 의해 고발되었다면, 최소한 7일 혹은 10일 이내 위반자에게 신속히 통지되도록 해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재차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능동적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이 몇달이나 지나 통지된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반복적 위반을 유도해 일방적으로 벌금과 벌점을 부과,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준 행정 행위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자와 피해자의 상호 평등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에 신고자의 신원이 명기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도 없이 관할청이 일방적으로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욱진(달성군 유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