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집 미납전기료 새 거주자가 안내도 돼

입력 2001-06-29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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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이사한 집에 살던 전 거주자의 미납 전기료를 신 거주인이 대신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전 대구지사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이사한 이후일지라도 근거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전 거주인의 미납 전기료를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사 전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전 거주인의 미납요금을 신 거주인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앞으로 미납 요금은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이밖에 인터넷을 이용해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게 되며 전기료 인터넷 납부에 따른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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