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28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독점 해소를 위해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을 기각,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사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에 대해 7명의 법관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한편 1심 심리를 담당했던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 대해 이 사건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판결의미=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이례적으로 뒤집은 것은 MS측이 잭슨 판사의 '편파성'을 내세워 판결의 공정성을 문제삼음으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잭슨 판사를 배제시킨 채 다시 처음부터 심리하도록 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잭슨 판사가 내린 판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시스템시장에서 독점 유지를 위해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 향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MS와 주 정부·법무부간의 화해 △법무부의 소송 철회 및 주 정부 단독 소송 강행 △하급법원 MS분할 등 시정조치 △법무부·주정부 소송 철회 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19개 주정부와 MS 측 어느쪽도 아직 승리를 점치기는 이른 시점이다.
◇잭슨판사의 편파시비=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잭슨 판사가 법정밖에서 부적절한 코멘트를 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편향된 듯한 인상을 줬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판결의 공명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비록 (잭슨 판사의)실제적인 편향성에 관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으나 판사의 행동이 재판절차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으며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응=법무부는 항소심 판결후 성명을 내고 MS가 퍼스널 컴퓨터 운영시스템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1심 판결을 지지한 점을 강조하면서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동원고인 19개 주정부의 법무장관을 대표하는 탐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필요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등 MS 사건에 대해 모든 단계 끝까지 추구하기를 희망하며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28일 자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MS는 "고등법원이 하급심에서 인정된 MS의 혐의를 대부분 기각하고 사건의 쟁점을 좁힘으로써 회사를 덮고 있던 분사(分社)의 구름을 걷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을 표시했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