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학내분규 '무승부'

입력 2001-06-29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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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28일 '대학의 사유화를 기도한다'는 주장 때문에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신일희 계명대총장의 고소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계명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강 교수 등의 명예훼손 맞고소로 원심에서 역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신총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상태여서 96년 계명대 분규를 둘러싼 명예훼손 공방은 '없던 일'로 끝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의 표현에 과장된 점이 있지만 이 주장이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일부 내용이 허위라해도내용 전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을 주장할 경우 다소 거친 표현이 있어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취지로 대학 문제를 둘러싼활발한 토론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신총장과 교수협의회측은 학내 분규를 겪으면서 서로 '대학을 사유화하고 교권을 탄압한다' '운동권 학생을 부추겨 대학본관을 점거했다'는 표현을각각 문제삼아 맞고소,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청구, 항소, 상고로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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