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 황선기 검사는 28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 울진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2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신 군수를 고소한 김근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검사는 "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나 군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태리제 가구와 자수정 등 뇌물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일은 7월26일이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