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정당, 기업, 공직 분야 종사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 부패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착수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 각 분야 종사자들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부패방지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표결, 재석 268명중 찬성 135, 반대 126,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부패증거와 함께 신고내용을 기록한 기명문서를 통해 부패방지위에 신고하면 부패방지위는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 조사토록 하게 된다.
부패방지위는 특히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단체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將官)급 장교 ▲국회의원 관련 부패행위에대해선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검찰 공소제기가 없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법은 또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을 보장했으며, 비위면직자에 대해선 재임 당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부패행위와 관련한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이익을 얻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