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부패방지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개혁입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핵심이 빠진 공허감부터 갖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고발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게다가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마저 외면,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번 부패방지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 비리면직자 취업을 제한 하는 등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려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부패방지법이 비리때문에 면직된 공직자는 5년동안 사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취업을 금지시키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게 하고 있는데 반해 내부고발자가 허위신고한 것이 판명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중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또 그동안 정치권의 영향력 앞에 무기력했던 검찰이 과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얼마만큼 공명정대하게 척결할 수 있을는지도 사실 문제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졌던 것인데 이것 역시 이번 입법 과정에서 외면 당했고 보니 모처럼의 개혁입법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길 없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무엇보다 내부고발자가 좀더 보호되도록 반드시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특검제도 바람직한 것임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