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내 과세적부심 신청

입력 2001-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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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9일 6개 신문사와 사주 3명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으로써 언론사 세무조사가 사실상 모두 완료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주중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세금추징액을 통보했다.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이후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번에 정기법인세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은 손영래 서울청장과 국장급 간부 등 4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법관련 교수 등 외부인사 4명 등 내.외부인사 모두 8명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언론사에 30일이내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의 통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추징세액을 확정, 고지하게 된다. 추징세액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이후 15~30일이 주어진다.

세금추징 고지서를 받은 언론사는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을 배려하기 위해 징수유예신청을 최대한 받아줄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무조건 징수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세법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개월이다. 언론사들은 6개월동안에는 완전히 세금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개월에 걸쳐서는 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 중 한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추징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가 이들 2개 기관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한편 확정된 추징고지서를 받은 언론사가 납부기한내에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액중 5%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매달 세액중 1.2%씩 추가된다. 해당 언론사가 끝까지 추징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으로 최고 세액중 77%를 내야 한다.

언론사는 추징액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부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고 증여세 탈루부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현물납부도 가능하다. 부동산과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공시지가나 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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