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달 1일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의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천86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28일 건교부에 따르면 7월부터 11월말까지 운수업계의 원가상승 최소화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버스 408억원, 택시 789억원, 화물 664억원 등이다.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업종중 시내, 시외, 고속, 농어촌, 마을 버스와 법인·개인택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자이며 지입제경영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보조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중지, 환수, 형사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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