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비롯한 일부 예식업체들이 결혼식이 거의 없던 음력 4월 윤달(양력 5월23일~6월20일)이후 이용신청이 몰리자 예식시간을 멋대로 줄이는가하면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요청도 들어주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일삼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이같은 예식장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관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시내 모 호텔에서 여동생의 결혼식을 치렀던 이모(35·동구 신천동)씨의 경우, 호텔측이 당초 윤달로 인해 손님이 적다며 예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3시간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시간만에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게다가 이 호텔은 식권 대신 지급키로 한 선물도 적게 준비, 대다수 하객들이 선물을 받지못했다.
이씨는 "호텔 멋대로 예식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하객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게다가 식사 대신 선물을 원한 하객들이 선물을 받지못했는데도 호텔측은 다음 날 직접 찾아오라고 얘기하는 등 하객들에게 엄청난 실례를 범했다"고 흥분했다.
같은 날 대구시내 모 뷔페식 결혼식장을 찾은 황모(45·남구 봉덕동)씨도 결혼식 뒤 남은 식권 30여장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예식장측은 이를 거부했다. 예식장측이 계약 당시 알려주지도 않았던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절한 것.
하지만 혼주들은 이같은 피해를 입고서도 뚜렷한 피해구제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던 '예식장에 관한 표준약관'의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약관확정때까지는 피해구제대책이 사실상 없는 실정.
더욱이 호텔·뷔페 등지에서의 결혼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규정된 예식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준약관 적용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연맹 대구지부 양순남 국장은 "대구시내 예식장이 성수기의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형편이어서 소비자가 약관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 예식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에 호텔이나 뷔페 등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