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읍도 원전 지원금 대상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뒤 울진 등 지역에서는 원전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원전측이 이 주장을 수용할 경우 기존의 죽변.북면 뿐 아니라 울진읍 주민들도 연간 수십억원씩의 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
◇누구에게 얼마 주도록 돼 있나? = 1990년 만들어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이 명문화됐다. 원전 건설에 반대가 많자 반대급부로주기로 한 것.
이같은 지원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특별지원금. 이것은 원전이 들어서는 시.군청에서 일괄 사용할 수 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만결정해 주면 원전측이 돈을 지불한다.
원전을 새로 건설할 때마다 그 건설비의 1.5%를 한꺼번에 준다. 울진군청은 647억원를 확보해 두고 있고, 앞으로 북면 덕천리에 4기가 더 들어서면1천600억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여러 개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0.5%를 더 주기로 했기 때문.
나머지 두 가지는 기본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이것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만 주도록 돼 있다. 이번에 이슈로 떠오른 것도 이 5km 범위안에 울진읍이 들었나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 중 전기요금 보조금은 5km 이내 지역엔 가구당 월 9천110원, 그 외 같은 읍면 소속 마을엔 그 절반을 지원한다. 어느 읍면이든 그 일부만이라도 5km 이내에 걸리면 나머지 마을도 절반이나마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기본 지원금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액의 1.12%씩을 매년 주도록 돼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사용권이 돌아감으로써 더 큰 관심거리가 된다.울진의 해당 지역이 올해 받은 액수는 51억1천만원. 지난 10여년 분의 합계액은 404억원이었다.
◇상반된 기대 = 이미 원전이 들어 선 마당이니 지원금이나마 받는 게 좋다고 본다면, 4천700여 가구 1만4천여명이 사는 울진읍으로서는 '주변지역'에포함되는게 백번 나을 수밖에 없다. 연간 수십억원의 기본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기요금도 연간 최소 2억6천여만원을 감면받게 되기 때문이다.
울진읍의 최석희(39)씨는 "전기요금을 가구당 월 4천555원씩만 감면받는다 해도 울진읍 전체로는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다 원전이 가동되는 한 오래오래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보조가 1995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니 소급지원까지 받아 내야겠다는 읍민들도 적잖다.
반면, 이미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 온 죽변.북면 면민들은 시큰둥하다. 울진읍도 같은 범주에 포함되면 기본지원금을 나눠 써야 한다는 것.게다가 읍은 인구가 많아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도 있어 신경이 쓰이는 눈치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일부에서는 지원금 사용 방식 변경을 주창하기도 한다. '주변지역'에만 국한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군 전체 발전에 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울진읍 포함 문제를 제기했던 박영무 교수(아주대)도 "새마을 사업식의 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사업에 돈을 소비할 것이아니라, 지역 전체에 이익되는 대규모 사업에 투입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원전측 입장= 울진원전 이모씨는 "법 취지로 봐도 울진읍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난다면 규정대로 지원하는 것이마땅하다"고 했다. 산자부.원전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실측 조사를 실시해 포함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그러면서 만약 포함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소급 적용돼야 할 전기요금 감면분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기요금 삭감 방식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원전 주변 지원금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생겼다. 일본이 그랬고, 프랑스는 각 원전들이 해당 주민들과 직접 협의해 지원 방향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경 5km 내의 주민들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광역 지방정부에까지도 지원한다.
스웨덴.벨기에는 지원금 제도는 없으나 또다른 방식을 통한 지역 경제.고용 활성화 정책을 원전들이 시행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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