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접지역 지원금 울진읍 포함 논란

입력 2001-06-28 00:00:00

"울진읍도 원전 지원금 대상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뒤 울진 등 지역에서는 원전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원전측이 이 주장을 수용할 경우 기존의 죽변.북면뿐 아니라 울진읍 주민들도 연간 수십억원씩의 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

◇누구에게 얼마나?=1990년 만들어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이 명문화됐다. 원전 건설에 반대가 많자 반대급부로 주기로 한 것.

이같은 지원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특별지원금. 이것은 원전이 들어서는 시.군청에서 일괄 사용할 수 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만 결정해 주면 원전측이 돈을 지불한다.

원전을 새로 건설할 때마다 그 건설비의 1.5%를 한꺼번에 준다. 울진군청은 647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고, 앞으로 북면 덕천리에 4기가 더 들어서면 1천600억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여러 개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0.5%를 더 주기로 했기 때문.

나머지 두가지는 기본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이것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만 주도록 돼 있다. 이번에 이슈로 떠오른 것도 이 5km 범위 안에 울진읍이 들었나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 중 전기요금 보조금은 5km 이내 지역엔 가구당 월 9천110원, 그 외 같은 읍면 소속 마을엔 그 절반을 지원한다. 어느 읍면이든 그 일부만이라도 5km 이내에 걸리면 나머지 마을도 절반이나마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기본 지원금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액의 1.12%씩을 매년 주도록 돼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사용권이 돌아감으로써 더 큰 관심거리가 된다. 울진의 해당 지역이 올해 받은 액수는 51억1천만원. 지난 10여년 분의 합계액은 404억원이었다.◇상반된 기대=이미 원전이 들어 선 마당이니 지원금이나마 받는 게 좋다고 본다면, 4천700여 가구 1만4천여명이 사는 울진읍으로서는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게 백번 나을 수밖에 없다. 연간 수십억원의 기본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기요금도 연간 최소 2억6천여만원을 감면받게 되기 때문이다.

울진읍의 최석희(39)씨는 "전기요금을 가구당 월 4천555원씩만 감면받는다 해도 울진읍 전체로는 엄청난 액수가 되는 데다 원전이 가동되는 한 오래오래 받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보조가 1995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니 소급지원까지 받아 내야겠다는 읍민들도 적잖다.

반면, 이미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 온 죽변.북면 면민들은 시큰둥하다. 울진읍도 같은 범주에 포함되면 기본지원금을 나눠 써야 한다는 것. 게다가 읍은 인구가 많아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도 있어 신경이 쓰이는 눈치이다.

◇정부.원전측 입장=울진원전 이모씨는 "법 취지로 봐도 울진읍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난다면 규정대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산자부.원전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실측 조사를 실시해 포함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그러면서 만약 포함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소급 적용돼야 할 전기요금 감면분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기요금 삭감 방식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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