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관리 이렇게

입력 2001-06-27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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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을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용관리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해 생기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금융권 신용관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7월부터는 신용관리 규약이 일부 바뀌어 적용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만 기울이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바뀌는 내용

신용불량 기록 보존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용불량등록자가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1년, 1년 이내에 갚지 않으면 2년, 1년을 넘기면 3년동안 기록을 보존하던 것을 1년 이내 갚으면 1년, 1년을 넘겨 갚으면 2년동안 신용불량 기록을 보존한다.

연체금을 갚는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대상 기준도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나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 연체에서 대출금은 1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은 2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신용정보 관리 요령

연체금이 있으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생각하고 신용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 등에 확인할 때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체금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량거래자가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1원이라도 연체는 안한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문의해 연체금 여부를 파악한 뒤 신용불량자 등록일을 미리 확인, 그 전에 돈을 갚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뒤 연체금을 갚았을 때도 신용불량등록 해제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시기 확인 작업이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 확인 사이트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의 연체를 했는지 모를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 사이트는 △신용회복(www.c-recovery.co.kr)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 등이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여부,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일, 연체금 상환이후 기록삭제 예정일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를 확인해주는 곳도 있다.

◇주의할 점

개인 신용 관리는 건강검진 받듯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는데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용정보를 갖고 자기들만의 기준에 따라 거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기준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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