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26 보선에서 당선된 이종칠 경북도의원(영천.한나라) 등 6명의 지방의원들을 청구자로 한 이 청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소원청구를 하게됐다"며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1항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혹은 광역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사전 사퇴할 필요없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60일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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