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정나이 통일을

입력 2001-06-27 14:42:00

만 41개월짜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다. 호텔 뷔페식당에선 이 아이에게 요금을 받지 않으나 비행기를 타면 항공료를 내야 한다. 뷔페 식당에선 만 4세부터 어린이로 인정, 한끼 식사값을 받지만 항공사는 만 2세부터 항공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놀이공원은 만 3세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고 열차는 6세부터 요금을 받는다. 이처럼 각종 서비스 요금의 어린이 연령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어린이 연령대의 끝은 대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통일돼 있으나 시작 연령은 제각각이어서 다툼이 잦다. 어린이에 해당하는 나이는 발달심리학 및 사회통념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교육이 끝나는 만12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어린이 연령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세영(대구시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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