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4.13총선때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고 동산의료원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선거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대구본부 이정림 의장(38)에 대해 징역 3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각종 시위를 주도하며 실정법을 위반했으나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