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기납부에 경품 걸어

입력 2001-06-27 00:00:00

"기왕 낼 세금, 빨리 내 경품 타자!" 합천군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기분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위해 경품을 내걸었다. 25일까지의 조기 납세자 중 85명에게 추첨으로 최다 10만원까지의 농산물 상품권 등을 준다는 것.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