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뢰죄로 2심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영 성주군수가 이에 불복해 지난 22일 상고했다고 군청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음달까지 나지 않을 경우 그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법규는 "임기가 일년 이상 남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尹 강제 수사 선 넘은 사법부·공수처…절차적 하자 정황 드러나
"尹, 목숨 걸 용기도 없이 계엄" 조갑제·정규재 한목소리
[사설] '탄핵 정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TK 국회의원들
공수처, 결국 尹체포영장 집행중지…"피의자 태도 유감"
댓글 많은 뉴스
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尹 강제 수사 선 넘은 사법부·공수처…절차적 하자 정황 드러나
"尹, 목숨 걸 용기도 없이 계엄" 조갑제·정규재 한목소리
[사설] '탄핵 정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TK 국회의원들
공수처, 결국 尹체포영장 집행중지…"피의자 태도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