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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로 2심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영 성주군수가 이에 불복해 지난 22일 상고했다고 군청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음달까지 나지 않을 경우 그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법규는 "임기가 일년 이상 남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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