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용산 미군부대 앞에서 시위 도중 담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다 영내로 떨어진 이모(20·서울 모대 3년)씨에대해 건조물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용산동 미8군 앞에서 열린 '양민학살, 미군반대 범민족대회' 집회에서 미군부대 5호문 입구 좌측 철조망이 설치된 담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다 영내로 떨어져 미군에 붙들려 인계.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4월10일과 6월6일 2차례에 걸쳐 시내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그동안 수배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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