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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검사장 김진환)은 25일부터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폭력 집단행동을 형사처벌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법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피해신고 대상은 불법시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시설파괴, 영업손실, 신체사상 등 모든 인적, 물적 피해.
신고전화는 053)740-4612~3. 대구지검 공안과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